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9조의4제1항제1호 나목의 “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”인지 여부는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“부동산거래관리과-577, 2012.10.26.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부동산거래관리과-577, 2012.10.26.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9조의4제1항제1호 나목의 “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”인지 여부는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.
※ 관련참고자료
1. 사실관계
- 2009. 07월 서울 소재 아파트취득(A아파트)
- 2017. 08월 강원도 횡성 소재 B주택
1)
취득
*
1) 면적을 제외하고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99조의4 농어촌주택 등의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.
* 지목 : 대지 386㎡(00리 90-1번지,88번지), 전 711㎡(00리 88-3번지), 도 296㎡ (00리88-4번지)
* 주택 : 48.65㎡(00리 90-1, 88번지), 매입금액 157백만원
2. 질의내용
○
B주택이 조특법 제99조의4에 해당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
【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】
①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(이하 이 조에서 "1세대"라 한다)가 2003년 8월 1일(고향주택은 2009년 1월 1일)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(이하 이 조에서 "농어촌주택등취득기간"이라 한다)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채의 주택(이하 이 조에서 "농어촌주택등"이라 한다)을 취득(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(이하 이 조에서 "일반주택"이라 한다)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등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
「소득세법」 제89조제1항제3호
를 적용한다. <개정 2010.1.1, 2011.5.19, 2011.12.31, 2014.1.1, 2014.12.23, 2015.12.15, 2016.1.19, 2016.12.20, 2017.12.19>
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(이 조에서 "농어촌주택"이라 한다)
가. 취득 당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
「지방자치법」 제3조
제
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ㆍ면 또는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에 소재할 것
1) 수도권지역. 다만,
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
에 따른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.
2)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
에 따른 도시지역
3)
「소득세법」 제104조의2제1항
에 따른 지정지역
4)
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
에 따른 허가구역
5)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
나.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
다.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(
「소득세법」 제99조
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)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)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
2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(이 조에서 "고향주택"이라 한다)
가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향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
나. 취득 당시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지역 (다음의 지역은 제외한다)에 소재할 것
1) 수도권지역
2)
「소득세법」 제104조의2제1항
에 따른 지정지역
3) 그 밖에 관광단지 등 부동산가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
다.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
라.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(
「소득세법」 제99조
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)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 2억원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옥은 4억원)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
② 삭제 <2007.12.31>
③ 1세대가 취득한 농어촌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읍ㆍ면 또는 연접한 읍ㆍ면에 있는 경우나 1세대가 취득한 고향주택과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이 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0.1.1, 2014.12.23>
④ 1세대가 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등의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. <개정 2010.1.1>
⑤ 1세대가 수도권 내
「주택법」 제63조의2제1항제1호
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2주택(양도하는 시점의 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)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고
「소득세법」 제105조제1항제1호
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4조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,
「소득세법」 제95조제2항
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. <신설 2018.12.24>
⑥ 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제5항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농어촌주택등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최초 보유한 기간 3년 중 농어촌주택등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였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그 보유 또는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0.1.1, 2014.12.23, 2018.12.24>
⑦ 제1항,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1.1, 2018.12.24>
⑧ 농어촌주택등의 면적 및 취득가액의 산정방법, 농어촌주택등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, 농어촌주택등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1.1, 2018.12.24>
나. 유사사례(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)
○ 서면-2015-부동산-1695, 2015.09.16.
[ 요 지 ]
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99조의 4제1항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의 “대지면적이 660㎡ 이내”인지, 주택의 연면적이 150㎡이내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
[답 변]
1. 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99조의 4제1항 및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어촌주택(이하 “농어촌주택”이라 함)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「소득세법」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.
2. 귀 질의의 경우, 농어촌주택의 “대지면적이 660㎡ 이내”인지, 주택의 연면적이 150㎡이내인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.
○ 부동산거래관리과-577, 2012.10.26.
[ 요 지 ]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9조의4제1항제1호
나목의 “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”인지 여부는 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함
[답 변]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9조의4제1항제1호
나목의 “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”인지 여부는
주택과 한울타리 내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.